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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22.01.11

작성부서 동해면

조회수 236

Q. 자동차세 연납분이란?

A.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자동차세 과세기간 2022년 1월 1일ㅇ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2022. 1. 17. ~ 1. 31.

○ 납부기한: 2022. 1. 17. ~ 2. 3.

○ 납세의무자: 2022년 1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

○ 신 청 방 법: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

위택스(http://wetax.go.kr)

○ 문 의 처: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670-2256)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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